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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계 거액리스 실적 ‘뚝’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03 11:28

금감원 CBO발행 강요에 일부 은행 반발

은행 신탁계정 부실처리를 위해 마련된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의 발행 여부를 놓고 일부 은행과 감독당국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CBO발행 비용 및 후순위채 인수 등을 감안할 때 발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금감원이 발행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은행 신탁의 고유계정 차입을 허용하면서 전제로 한 CBO발행을 최근 무리하게 주문, 은행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CBO는 지난해부터 신탁계정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은행 일각에서는 적지 않은 발행 비용을 감안하면 발행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하는데, 굳이 CBO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은행에도 감독원이 이를 강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의 ABS 담당자는 “1000억원 규모의 CBO를 발행할 경우 평균 수수료가 12~15억원에 달하고 발행 규모가 작더라도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아 발행 규모가 700~800억원 미만인 곳은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BO발행시 문제점으로 지적돼 대안으로 마련된 후순위채 펀드 역시 아직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은행권이 CBO발행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순위채권을 재인수할 주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금감원이 지난해말 이를 편입할 수 있는 후순위 펀드를 만들고 세제 혜택 및 공모주우선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들은 “투신사 하이일드 펀드와 같은 후순위채 펀드가 은행에서 제대로 판매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판매가 여의치 않을 경우 후순위채 편입도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한빛은행이 최근 1313억원 규모의 CBO를 발행하고 이중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후순위펀드에 편입, 이번주부터 판매에 나설 계획이어서 은행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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