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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박 승 희 이사 인터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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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02 14:38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대출 이외에 주식 및 채권을 대상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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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은 한화증권 고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서 보유중인 주식, 채권, 수익증권등을 담보로 한 "유가증권담보대출" 업무를 2000년 2월 2일(수)부터 시작한다.

평화은행과 한화증권은 `99.6.16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은 이후 전산망 제휴, 수익증권담보대출, 증권사 객장내 은행 CD기 설치, 은행 객장내 증권사 HTS설치, 평화은행 운용주식의 한화증권 운용 및 양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호링크등의 업무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대출 이외에 주식 및 채권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유가증권 담보 대출 방법]

고객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을 출고하여 담보로 제공할 경우

1)평화은행은 대용가격 또는 평가가격에 유가증권별 요율을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2)대출금리는 우대금리에 준하는 금리 적용 예정

3)시행 영업점 : 현재 절차상 담보로 제공되는 유가증권의 질권설정에 관한 처리 절차상의 문제로 여의도지점에 한하여 시행하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화은행과 한화증권은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이버 증권업무를 2000.3.3(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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