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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캐피탈 / “불황때 투자 활황때 회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31 09:25

오는 4월부터 은행.증권.보험.투신.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임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규정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감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기존 상임감사제도가 폐지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내부 투명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고객 보호 등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1인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각 금융권별 관계법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모든 은행.증권.보험.투신.종금사는 자산이나 수탁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이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와 업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기존의 감사가 사후적 성격이라면 준법감시인은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두고 감시하는 사전적 성격의 감시인인 셈이다.

지난 21일 공포된 개정 은행법상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은 3개월이 지난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증권거래법은 오는 4월1일, 지난 28일 공포된 종금법은 4월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시행일부터 각각 준법감시인 설치가 의무화되나 시행일 이전이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시인을 선임하면 된다.

준법감시인은 집행간부나 이사대우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격요건은 금융관련 업무나 법률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구체적인 조건은 각 법령의 시행령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기관중 규모가 작은 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은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자산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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