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투신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모색한 은행의 투신사 보유 채권매입 조치가 양측의 입장 차이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투신사는 채권의 직접매각 보다는 채권 담보를 통한 자금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최악의 경우 은행이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 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후 해당 투신사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법인이 담보제공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신권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투신이 당초 논의된 데로 국고채 및 우량 회사채를 직접 매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투신사의 경우 거액의 채권 매각손이 감수하면서 채권을 직접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투신사들이 보유중인 국채 및 회사채는 대부분 시장 금리가 5~6% 였던 때에 매입된 것들로 이를 최근 금리인 9~10%대에 내달 팔 경우 매각손에 따른 심각한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이밖에 채권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투신사는 콜금리 수준의 금리를, 은행은 CD금리에 0.5%P의 스프레드를 더한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자금 지원이 이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정부 조치이후 지금까지 채권 매입을 통해 투신사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한국투신에 대한 한빛은행의 2천3백억원, 조흥투신에 대한 조흥은행의 1천7백억원 지원이 전부이다.
투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보의 다양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향후 투신권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