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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자산운용사 활로가 막혀있다] ③개방형 허용 논란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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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0 09:17

뚜렷한 명분없이 투자자 선택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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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 부칙 2항에 의하면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시행령에 규정된 날부터 설립이 허용되도록 규정돼있다.

이 시행령이 증권투자회사법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허용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다. 요약하자면 증권투자회사법 시행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개방형 뮤추얼 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법체계상에 명문화돼있는 셈이다.

98년 하반기에 법이 시행됐으니 2003년 하반기에는 자산운용회사도 자동적으로 개방형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증권투자회사법은 따라서 개방형에 관한한 스스로가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뮤추얼펀드가 개방형으로 허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투신권의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펀드의 안정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도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은 입출금이 잦은 만큼 펀드를 관리하는 데 보다 세밀한 전산시스템과 지원기능을 필요로한다. 아무래도 영세한 자산운용사들이 개방형을 취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우채 환매사태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 금융당국도 이 문제가 제기될 때면 비공식적으로 이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관리업무 전반을 아웃소싱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자산운용사측의 시각이다. 뮤추얼펀드 설립 초기에나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뿐, 최근에는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방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쏙 들어갔다는 것. 대량환매사태가 걱정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우그룹 부도와 같은 대형사건이 발생하면 영세한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규모가 큰 투신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특수사례가 진입장벽의 이유가 되기에는 궁색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폐쇄형 펀드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기전에 환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기에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물량압박을 가하는 부작용이 그것이다.

대우채 관련 환매사태는 시가평가제가 도입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어서,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완돼야할 과제라는 주장도 덧붙여진다.

실제로 개방형펀드를 조기에 허용해 달라는 자산운용사들의 주장에 대해 당국도 최근에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속내를 들추자면 ‘투신업계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니 좀 참아달라’는 정도가 될 것 같다. 투신업계 역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꽤 큰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등 소수의 선발사들이 수월하게 시장점유율을 넓혀온 데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개방형이 자산운용사에 허용되면 짧은 시간동안 투신권의 시장을 대폭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자산운용업계는 투신사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투신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외형이 커진 곳은 미래에셋 하나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영세한 상황인데, 지나치게 부풀려서 생각한다는 것. 개방형 뮤추얼 펀드 허용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당국의 입장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소극적인 자세로 덮어두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 문제는 투신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이해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익과도 직결돼있다. 개방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업계의 이해와 투자자의 이익이 맞물려 있는 만큼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해한다. 특히 ‘정부산하기관’ 으로 간주해 알뜰히 보살펴왔던 일부 투신의 로비성 호소를 못들은 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명분을 살핀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시기상조라면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뮤추얼펀드는 모두 개방형이다. 폐쇄형은 ‘클로즈드 엔드 펀드(Closed End Fund)’로 별칭된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개방형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뮤추얼 펀드’를 가져다 쓰고 있다. 이름이 주는 유인효과를 감안한 때문으로 보이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얄팍한 잔꾀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성화용 기자 shy@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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