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는 각 지역본부와 기술평가 사업본부에 설치되며 보증 또는 기술평가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맡게 된다. 대상은 영업점과 기술평가센터의 보증거절, 감액지원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기업이다.
본부에서는 민원제기 기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게 되며 실사후에 보증지원이 가능할 경우는 해당 영업점에 보증지원을 권고하게 된다.
또한 신문고에 의한 검토결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하는 심의절차를 한번 더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고에 의한 보증지원 권고 또는 심의위의 보증지원 의결을 거쳐 보증을 취급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상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