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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업무제휴 활성화로 벽허물기 본격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14 18:26

정부가 각 금융권별 업무영역을 둘러싼 장벽 허물기에 나서면서 바야흐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종합금융그룹이 탄생할 수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제정에 힘입어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은행-종금, 은행-보험, 은행-증권 등의 업무제휴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업무제휴 내용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겸업이 허용될 때를 대비해 상품개발이나 업무노하우를 익힐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심업무 영역의 구분 철폐 = 각 금융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금융업무를분절화해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제휴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채택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현재 금융기관간에 이뤄지고 있는 활발한 업무제휴를 감독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한데 불과하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이 업무제휴를 통해 여타 금융권의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길이 열려앞으로 금융겸영법 등이 제정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분업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업무 제휴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상태여서 업무제휴가 활성화되지 못해왔다는 점이이번 규정 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제휴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업무상 책임이나 위험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기 곤란한 경우 등은 본질적인 업무로지정해 타 업종 금융기관의 진출을 금지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업무나 대출심사, 승인업무, 은행과 파이낸스사의 업무제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가령 예금상품의 개발이나 대출신청서 접수 등의 업무를 증권, 보험사도 할 수 있게됐고 은행점포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인이 별도의 창구를마련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완전 철폐는 아니다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고유업무영역이 완전히 없어져 자유롭게 타 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업종간 핵심업무를 명확히 지정해 독자권역으로 남겨둔 데다 이번 조치는 업무제휴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본격적인 겸업허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은행의 업무중에서는 예금계약 체결이나 대출승인과 실행, 증권은 계좌개설 승인과 투자권유 및 상담,주문집행 및 처리, 공모시 수요예측 참여 등이 핵심업무로 남게되며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등도 보험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

금감원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김영기) 감독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는 겸업화를 허용하기 전에업무제휴를 통해 상품개발 노하우등을 익히도록 하기위한 사전조치`라고 설명하고`앞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운 겸업보다는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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