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에서 이날부터 취급하는 중도금 대출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 포함)가 조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영개발 토지의 원활한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영개발토지 분양 계약자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납부자 가운데 시의 추천자에 대해 전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대출 내용
-대출대상토지 :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단독택지와 상업용지
-대출한도 : 분양대금의 50% 이내로서 최대 5억원 이내
-대출금리
▷3년이내 : P%(9.75%) 이내
▷5년이내 : P+0.25%(10.0%)이내
▷10년이내 : P+1.25%(11.0%)이내
-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
▷일시상환방식 : 5년 이내(매월 이자 수취 및 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방식 : 10년 이내(토지대금 잔금 납부일까지의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원금 균등액 분할 상환)
-대출금지급 : `분양대금(중도금 등) 대출 추천서`의 지정된 일자에 부산광역시 명의의 예금계좌에 은행에서 직접 입금(차주로부터 지급 건별로 영수증 받음)
-준비서류 : 부산광역시 대출추천서,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및 분양금 납입 영수증 사본, 여신관련 약정서 등 제반서류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