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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부산시 공영개발 토지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 취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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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14 10:13

시의 추천자에 대해 분양대금의 50% 이내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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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가 조성한 공영개발 토지 분양대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시키로 하고 1월 1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소회의실에서 토지 분양대금 중도금대출 취급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부산은행에서 이날부터 취급하는 중도금 대출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 포함)가 조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영개발 토지의 원활한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영개발토지 분양 계약자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납부자 가운데 시의 추천자에 대해 전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대출 내용

-대출대상토지 :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단독택지와 상업용지

-대출한도 : 분양대금의 50% 이내로서 최대 5억원 이내

-대출금리

▷3년이내 : P%(9.75%) 이내

▷5년이내 : P+0.25%(10.0%)이내

▷10년이내 : P+1.25%(11.0%)이내

-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

▷일시상환방식 : 5년 이내(매월 이자 수취 및 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방식 : 10년 이내(토지대금 잔금 납부일까지의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원금 균등액 분할 상환)

-대출금지급 : `분양대금(중도금 등) 대출 추천서`의 지정된 일자에 부산광역시 명의의 예금계좌에 은행에서 직접 입금(차주로부터 지급 건별로 영수증 받음)

-준비서류 : 부산광역시 대출추천서,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및 분양금 납입 영수증 사본, 여신관련 약정서 등 제반서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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