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국민창투를 코스닥에 등록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외국지분이 들어온 후 진행하는 편이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미루어왔다. 그러나 리젠트와의 협상이 결렬된데다 해외지분이 주가를 높이는 데 더 이상 큰 기여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코스닥 등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을 대폭 정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을 통해 지분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다른 원매자가 등장할 경우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코스닥등록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은행과 리젠트는 국민창투 인수와 관련해 계약금조로 위탁돼있는 400만달러와 관련, 소송과 합의를 놓고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관행상으로는 합의에 의해 일정 비율씩 위탁금을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지만, 분배비율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측은 50대 50의 분배비율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성화용 기자 shy@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