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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인수.판매업무 전금융권에 확대 허용 추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07 15:41

앞으로 은행들도 국공채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인수.판매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인터딜러브로커)도 다양한 금융기관에 허용될 전망이다.

당초 올 상반기중 해체될 예정이었던 채권시장안정기금은 늦어도 3월말로 해체시기가 앞당겨진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각 금융기관의 채권담당자 20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각종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참석자중 외환.하나은행이 회사채 인수. 판매업무를 적극 준비하고 있으며 허용만 해주면 영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에 대해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차원에서 증권.종금외의 여타 금융기관에도 회사채 인수.판매를 허용,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해안에 설립될 예정인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회와 자금중개회사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컨소시엄 등 기본 시설과 여건만 갖추면 누구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총 22조8천억원의 금융기관 출자금 가운데 18조8천억원어치의 채권을 매입, 이중 12조4천억원을 은행에 넘기고 6조4천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분도 오는 2∼3월까지 정리해 기금의 청산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이 발행되야 하며 정부가 금리에 지나치게 간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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