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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KOSDAQ vs NASDAQ - 나스닥 투자는 어떻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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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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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시장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벤처캐피털업계나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쪽으로 외환관리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직접투자는 더 매력적으로 비친다. 상하한선이 없는 점도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을 원하는 모험적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벤처캐피털업계가 국내 코스닥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기술투자(KTIC)는 실리콘이미지 한 종목으로 4백억원이 넘는 평가익을 냈다. 한국종합기술금융(KTB)도 알티온네트워크 하나로 2백50억원이 넘는 평가익을 챙기는 등 꽤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새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관련 절차를 짚어본다.

쭦 개인투자자-조합 또는 증권사계좌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벤처캐피털회사가 만든 벤처조합을 통해 간접투자에 나서는 방법이 하나고 증권사에 해외계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상 조합을 통한 방법은 의미가 없다. 얼마의 수익을 올리건 전체 수입을 근거로 수익률을 산정해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직접 투자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은 증권사를 통하는 방법이 유일한 셈이다.

해외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국내 주식투자 만큼 쉽다.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투자할 자금을 넣고 해외계좌를 만들면 된다. 다만 각 지점에서 직접 주문을 낼 수는 없다. 각 지점은 고객이 원하는 종목을 본사 국제금융팀에 통보해 일괄 주문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배정받은 주식은 개인들의 해외계좌에 잡히게 된다.

해외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벤처회사와 국내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기관들의 해외 직접투자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투자업체의 소스를 제공받아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투자단가와 금액을 정하는 통상적인 투자절차를 거친다.

쭦 법인, 재경부 신고·허가 거쳐야


투자계약을 맺은 후에 꼭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면 재경부의 해외 직접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 이 단계도 요식행위 정도로 투자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이상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이후에 투자대금을 송금하고 외화증권을 취득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허가와 신고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허가요건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제조업 동반투자’와 ‘10%이하의 지분출자 투자’의 두 가지로 제한된다.

제조업 동반투자의 경우는 요건이 좀더 까다롭다. ▲투자자가 사들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 지분의 20% 이상인 경우 ▲투자비율이 20% 미만으로서 임원의 파견, 1년 이상에 걸친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의 체결 ▲거주자가 첫째 또는 둘째의 요건을 갖추고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와 동반투자를 해야 한다.

10% 이하의 지분출자 투자도 허가요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등이 우리기업이 투자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투자하는 경우에 잔액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의 30%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상의 네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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