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시현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 개발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중고기업청 선정 유망선진기술기업 또는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정부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우수기술 및 품질을 인증받은 기업(EM,NT,KT,IT 등)
○교수, 연구원, 박사, 기술사, 등 우수기술전문안력이 창업한 기업
○대학 및 연구소내의 실험실 창업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
○각종 기술개발자금의 출연 또는 융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기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다.
국민은행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동일기업당 10억원이내의 자금과 동행 중점육성기업(유망중소기업, 국민베스트기업)에 해당하는 금리우대 및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민은행의 자금지원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상기업은 2000. 1. 5부터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2000. 2 .15까지 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현재 기술개발중이거나 자금이 없어 개발을 망설이는 기업은 이번 제도를 이용하면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