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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개발 중소기업 공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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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28 12:05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자금 업체당 최고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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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21C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첨단 신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시현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 개발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중고기업청 선정 유망선진기술기업 또는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정부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우수기술 및 품질을 인증받은 기업(EM,NT,KT,IT 등)

○교수, 연구원, 박사, 기술사, 등 우수기술전문안력이 창업한 기업

○대학 및 연구소내의 실험실 창업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

○각종 기술개발자금의 출연 또는 융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기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다.

국민은행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동일기업당 10억원이내의 자금과 동행 중점육성기업(유망중소기업, 국민베스트기업)에 해당하는 금리우대 및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민은행의 자금지원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상기업은 2000. 1. 5부터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2000. 2 .15까지 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현재 기술개발중이거나 자금이 없어 개발을 망설이는 기업은 이번 제도를 이용하면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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