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는 코스닥의 투자유의종목중에서 관리종목을 분리해내고, 등록취소요건을 분명히 그리고 즉시 적용하겠다는 것.
우선 관리종목에는 △부도 △영업양도·피흡수합병 △자본전액잠식 △영업정지 △법정관리 또는 화의 업체가 해당된다. 금감위는 이같은 기준으로 현재 투자유의종목 1백5개社를 나눌 경우 투자유의종목은 57개社, 관리종목은 48개社가 된다고 설명.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등록취소요건으로 △부도(1년이내 미해소) △영업양도·피흡수합병 △주식거래부진(6월이상) △주식분산기준 미달(1년이상)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2회) △자본전액잠식(1년이상) △영업정지(1년이상) △불성실공시 △사업보고서등 미제출(2회) △법정관리 또는 화의 등 10가지를 제시.
이중 업계에서는 1년이상 자본잠식이 됐거나 부도(1년이내 미해소), 주식분산기준 미달(1년이상) 등을 퇴출요건의 우선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 무엇보다 명확하고 논란의 소지가 적다는 게 이유다.
현재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원칙제시를 계기로 구체적인 퇴출요건 마련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달초에는 퇴출기준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퇴출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는 퇴출대상 기업이 적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