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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금보호 한도 확대 검토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23 08:51

중소금융기관 부실화 · 시장불안등 감안

2천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기관 예금 보호한도가 현행 법상 명시돼 있는 2천만원에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분 보호로의 환원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전액보호에서 부분보호로 환원될 경우 예금이탈, 중소형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전액 보호로 돼 있는 예금보호 제도가 내년말로 종료되고 2천1년 1월부터 다시 기관별 2천만원의 부분 보호로 환원될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이 부분 보호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액보호에서 갑자기 2천만원 한도의 부분보호로 환원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이탈이 예상되고 특히 신협, 상호신용금고 등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돼 시기 및 보호한도 재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될 경우 은행은 물론 전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초래돼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예금자 및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현재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중 자본규모가 취약한 신협, 상호신용금고 등은 예금이탈이 가속화돼 유동성 부족에 따른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환원시기와 지급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등은 부분 보호제도의 재조정이 오히려 시장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예보측은 거액 예금자의 경우 이미 예금을 기관당 2천만원씩 분산예치해 뒀기 때문에 급격한 자금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분산예치로 현재 보호대상 예금비율이 95%이상 된다”며 “한도증액은 결국 현재와 같은 전액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97년 환란때와 같이 금융위기를 재발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이미 일부 부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금이 빠지면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는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도 재정부담을 감안,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거나 부분 보호로 가는 시기를 늦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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