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등록후 막대한 차익을 노린 창투사 및 대주주들의 대규모 투매방지를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 “소액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화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영증권의 노근창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가조작 및 무차별 차익실현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주나 핵심기술주들에는 전혀 악재가 되지 않으면서 등록후 차익만을 노려 시장에 진입하던 사이비벤처업체들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노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은 향후 전망상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주가조작의 여지는 좁아지고 시장이 건전화하면 기관, 외국인과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원경제연구소의 온기선 기업분석실장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스닥시장내에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수한 벤처기업들도 상당하다”며 “이번 시장대책이 우려했던 ‘코스닥죽이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건전육성책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중 지분분산 의무비율을 현행 20%에서 30%(대기업 10%)로 확대하고 요건미달 58개 기업에 대해 퇴출조치를 행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증시전문가들은 시장에 별다른 악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신영증권의 노 연구원은 “지분분산요건의 경우 벤처기업들이 공모증자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이미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반면 그동안 거래가 크게 부진하고 소외됐던 비벤처종목들이 중심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코스닥시장 전망에 대해 동원경제연구소의 온 실장은 “현재의 코스닥시장은 벤처중심 고성장, 고위험시장으로서 가야할 길을 가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의 옥석가리기도 점차 분명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와 관련해서 증권업협회의 김형닫기

<코스닥 발전방안 주요내용>
등록제도 개선 <>등록요건개선(시행 2000년 4월 1일) 코스닥 등록시 주식분산비율요건을 강화해 주주수와 유통주식수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분산비율 요건이 <>소액주주 100명 이상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200만주 이상 에서 <>소액주주 500명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벤처금융이 투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투자후 일정기간(1년) 이경과한 경우에만 벤처기업을 위한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총 주식수의 20% 이상 주식분산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창투사등 벤처금융사및 코스닥 등록 대행기관인 증권회사의 역할과 실사기능을강화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등록후 6개월간 주식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증권회사의 경우 등록단계에서 신청사의 재무상태,영업관계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종합진단표를 작성해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현재 특정일을 기준으로 감사한 감사보고서도 혀용하지만 앞으로는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은 결산보고서만 허용한다.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에 대해등록신청일전 6개월간 지분변동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기업과 2000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새 요건 충족에 1~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등록심사기능강화(시행 2000년 1월중) 코스닥업무 전담 1인 상근위원제를 도입하되 코스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증권업협회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키위해 업계대표를 축소하고 기관투자자 대표등을 참여시키며 벤처기술전문가,회계사등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현재의 9인에서 11인으로 늘인다. 구체적으로는 <>학계등 전문가 5인 <>협회임원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 1인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대표 1인 <>코스닥증권사 임원 1인 <>기관투자가대표 1인 <>상근위원 1인이다.
한편 등록담담 실무인력도 전문인력 등을 특채, 현행 6명에서 20명 수준으로보강한다.
<>코스닥기업 관리및 퇴출제도 개선(시행 2000년 1월중) 현행 투자유의종목을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즉 <>부도 <>영업양도.피흡수합병 <>자본전액잠식 <>영업정지 <>법정관리.화의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공시해 투자자가 쉽게 식별토록 한다.
이와함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취소요건은 <>부도(1년이내 미해소) <>영업양도.피흡수합병 <>주식거래부진(6개월이상) <>주식분산기준미달(1년이상) <>감사의견 부적절.의견거절(2회) <>자본전액잠식(1년이상) <>영업정지(1년이상) <>불성실공시(1회추가시) <>사업보고서 미제출(2회) <>법정관리.화의 이다.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2회(현행 3회)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에 편입시킨다. 현재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내년 상반기중 조기정리한다.
비등록된 대형법인이 등록된 코스닥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방지하기 위해 합병대상 법인의 규모(자산,매출액,자본금중 2개 이상)가 코스닥법인보다 큰 경우 당해 비등록법인은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2조원 이상 대형코스닥 법인에 대해서는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기준을 적용해 사외이사선임,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2001년부터 의무화한다.
불공정거래 방지기능 강화 2000년 4월 1일부터 즉시 공시해야 하는 경영변동상황(수시공시사항)의 범위를확대해 거래소 시장 수준으로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수시공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지난 11월 개발업체를 선정한 주가감시종합전산시스템을 2000년중에 조기 구축, 가동한다.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코스닥 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업협회의 조사인력을 우선 투입한다.
또 코스닥 등록시 공모가격이 기업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금감위가 가격산정방식 모델을 마련하고 증권업협회의 주가감시 전문인력도 현재의 12명에서 내년 1월에 40명으로 늘린다.
<>전산시스템 등 시장 인프라 확충 전산처리 용량을 이달 중에 하루 80만건, 내년 5월까지 400만건으로 늘리고 주문접수시스템과 매매체결 시스템도 내년 5월에 분리한다.
2000년 6월 이후에는 매매일시정지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2001년중에는 전산처리용량을 하루 1천만건으로 늘린다.
인프라 재원 조달을 위해 코스닥증권 자본금을 210억원에서 2000년 말까지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우선 올해 순이익 600억원 가량을 전액 자본전입한다.
선진거래기법과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코스닥 증권사에 대한 외자참여 방안도검토한다.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사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내년 1월부터 등록업무는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가, 공시업무는 코스닥증권사가 담당하고 기타 시장관련업무는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스닥 증권사가 담당하되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는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가 담당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소속부 지정도 코스닥증권사가 담당한다.(끝)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