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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13 09:43

투신업계 “개방형.기관 사모펀드 허용 등 필요”

재경부가 환율정책의 일환으로 해외투자펀드를 허용하고 세제지원등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금감원이 인가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는 세제지원외에도 해외투자펀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투신사들은 우선 그동안 중도환매가 금지되는 폐쇄형, 단위형만 허용됐으나 개방형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피델리티 등 외국계가 운용하는 상품의 경우 대부분 개방형이어서 폐쇄형만 허용될 경우 외국상품과 경쟁하기가 힘들다”며 “상품에 제한이 많을 경우 운용과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럴 경우 외국사와 자문계약을 맺게 돼 자문수수료 비용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신사들은 또 기관투자가의 경우 원달러 자산을 시장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를 허용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할 예정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종목당 투자한도등 투자제한이 있어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투신사들은 이와함께 투자대상국가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펀드에서 외국계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해 줄 것도 희망하고 있다.

국내 투신사들이 아직까지 글로벌펀드를 운용하기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일정부분을 아웃소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투신사들은 이밖에도 해외투자펀드가 외환정책 수단으로만 이용될 경우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인가지침을 표준약관화해 시장상황에 따라 투신사들이 자유롭게 펀드를 설정해 운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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