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2종류이다.
신청방법은 주택은행 콜센터(전화번호 1588-9999)에 주민등록번호와 대출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발급대상여부를 확인 후 접수하고, 주택은행 홈페이지(http://www.hcb.c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대상자에게는 신청주소지로 발송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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