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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등급 무더기 하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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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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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용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의 발급편의를 위하여 창구발급과 병행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신청을 접수하며, 신청기간은 `99.12.13 부터 2000.1.31까지로, 발급수수료는 없고 동 신청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우편발송한다.

신청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2종류이다.

신청방법은 주택은행 콜센터(전화번호 1588-9999)에 주민등록번호와 대출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발급대상여부를 확인 후 접수하고, 주택은행 홈페이지(http://www.hcb.c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대상자에게는 신청주소지로 발송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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