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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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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9 09:31

15일까지 시한...강경대응방침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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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창투 인수계약을 체결했던 리젠트그룹이 일방적으로 결렬 사유를 제기한 것과 관련, 국민은행측이 지난주 리젠트에 공문을 보내 강경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국민은행측은 오는 15일까지 리젠트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설득력있는 해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젠트는 국민창투 인수를 위해 실사등의 과정을 거친 후 이행일이 다가오자 국민창투의 특정 투자내역을 문제삼아 계약의 이행에 난색을 표명, 문제가 표면화됐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리젠트의 이의제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상도의와 관행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리젠트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젠트가 최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은행장명의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의제기 내용과 그동안의 과정등을 고려할 때 계약금조로 맡긴 미화 4백만달러는 한푼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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