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새로 신청하는 기업이나 유효기간 만료로 재신청하는 기업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특허권 인정범위를 제한, 지금까지 사업화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특허실시권을 인정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 연구소와 특허권자가 전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최초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털에 의한 투자실적증명도 중립기관인 벤처캐피털 협회에서 투자계약을 확인한 후 발급토록 요령을 개정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