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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카드사업 제3자 매각 검토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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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9 14:18

중기청, 확인요령 제정 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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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의 투자로 인정되는 벤처기업 지정요건이 창업후 7년이내 기업으로 제한된다. 또한 특허·신기술제품 판매실적 확인도 중소기업청이 무작위로 선정한 회계사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벤처캐피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인정범위도 신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새로 신청하는 기업이나 유효기간 만료로 재신청하는 기업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특허권 인정범위를 제한, 지금까지 사업화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특허실시권을 인정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 연구소와 특허권자가 전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최초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털에 의한 투자실적증명도 중립기관인 벤처캐피털 협회에서 투자계약을 확인한 후 발급토록 요령을 개정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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