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신기술금융업 신규등록보다 추가등록받기가 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들은 이미 리스 및 할부금융시장 여건이 어려워 신시장 개척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5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코스닥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신기술금융업쪽으로 관심을 갖고 등록을 추진하는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신기술금융업 등록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카드, 리스, 할부금융사는 자본금이 2백억원이상이면 2개업종을, 자본금이 4백억원이상이면 4개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중 카드업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업은 등록제로 되어있어 원칙적으로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들이 잇따라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금감원측은 신기술금융업 등록요건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본금 규모 충족은 기본이고 이외에 자기자본 충실도에 대한 평가와 대주주 출자요건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자기자본이 2백억원이 넘어야 등록을 허용해주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신기술금융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증권 및 코스닥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리스 및 할부금융사들이 잇따라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추진중에 있어 자칫하면 신기술금융업도 과열진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가 신기술금융업진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리스, 할부에 비해 전망이 밝은데다 이익도 많이 나고 있는데 따른 것.
또 최근 들어 리스나 할부금융은 영업여건 악화로 신규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 신기술금융업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식투자를 활발하게 할수 있는데다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등 메리트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신용카드업등은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신기술금융업은 초기투자 비용없이 자금만 확보되면 영업이 가능한 것도 신기술금융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등록요건을 강화하지 않고 기존 자본금규모만을 감안하여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해줄경우 리스 및 할부금융사와 같은 과열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등록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환리스가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마쳤으며, GE캐피탈, 한미캐피탈등이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계의 관계자는 “이미 리스 및 할부시장이 위축돼 리스사와 할부금융사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신기술금융업 등록요건을 강화해도 신기술 금융업 등록을 추진할 수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