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금융휴무를 하는 것은 자료백업과 Y2K문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2000년이 도래한 이후 철저한 최종 테스트를 통해 Y2K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보험계약사항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며 “보장성보험은 매년 12월초 계약내용을 계약자에게 일괄 안내하고 있고 기타 보험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가까운 지점에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보험가입 등 보험사의 업무는 일시 중단되므로 계약자들은 가능한 한 금융휴무기간 이전에 보험가입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한해 가입과 배서, 보상서비스는 계속 실시키로함에 따라 금융휴무기간 중 사고가 났을 때에도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휴무기간 중에는 보험가입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상 처리를 위해 영수증과 증권을 차내에 비치하고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손보협회는 권고했다.
만일 자동차보험 기간 말일이 금융휴무기간에 도래하는 계약 중 지로로 납입하고자 하는 갱신계약은 99년 12월 30일까지 입금해야 휴무기간 중의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나 중도환급금이 발생하는 계약을 12월 30일에 환급 받는 경우 정상이율을 적용하며 대출금은 금융휴무기간 다음 영업일(2000년 1월4일)에 상환 또는 연장처리시 정상이자를 부과하되 연체이자는 받지 않는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