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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하반기 채용규모 늘려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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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2 11:14

금감원 만기 6개월 · 주식편입 70%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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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내년부터 은행신탁에 대해 수탁기간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도록 만기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산배분형 펀드를 새로 허용해 주식편입비율을 최고 70%선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유계정과의 분리를 계기로 은행신탁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식형과 채권형 장단기 펀드 전반에 걸쳐 투신사와 은행신탁사업부간 시장점유를 위한 전면전의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22일 금감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의 은행신탁 업무 범위 조정안을 검토, 빠르면 내달초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렴해온 은행권의 건의사항과 최근의 시장현황 및 전망, 투신업 동향등을 감안해 적정 수위로 안을 조율하는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신탁의 주력상품에 대해 만기·운용대상등을 유연하게 조정, 6개월 추가 개방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중이다.

이러한 틀로 허용되는 새로운 펀드는 사실상 단위금전신탁과 같은 성격이지만 ‘자산배분형(가칭)’으로 통칭, 주식 대출 기타 유가증권등의 운용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식운용과 관련, 현행 단위금전신탁이 최고 30%까지 운용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새로 허용되는 펀드는 최고 70%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식운용 상한은 막판 조율을 통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은행신탁은 기존 합동운용신탁의 신규수탁이 전면 중지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자산배분형 펀드와 함께 단독운용 특정금전신탁, 연금형 신탁등을 주축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같은 은행신탁의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투신업과의 경쟁 양상이 훨씬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탁기간 6개월의 단기 펀드가 은행권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공격적인 일부 은행에서 주식형 상품을 특화할 경우 고객기반과 점포망을 앞세운 은행신탁의 투신시장 점유폭이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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