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벤처기업협회의 폐지론이 관철될 경우 시장에서의 ‘거품주가’ 형성 등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와 증권업협회가 코스닥등록 기업의 유무상 증자와 관련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유무상 증자 제한규정이 사업기제나 연구설비 확보등 순수한 업무 확장을 위해 유무상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 막고 있다며 강력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사전제한 규정이 없고 등록과정에서 ‘매각제한’ 규정을 두는 것을 관례화 하고 있다며 등록후 1년간 매각제한 규정을 두자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업협회는 과거 사례로 볼 때 대주주들이 공개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물타기증자’를 실시한 경우가 많고 등록 후 프리미엄이 붙어 주가가 높게 뛰었다가 제자리를 찾는 게 일반적이므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새로 등록한 22개 기업중 총 9개 기업이 1백% 이상의 등록전 유무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중 세인전자, 인터파크, 와이티씨텔레콤, 새롬기술등 4개사가 벤처기업이다.
지난 2월에 등록한 세인전자는 등록전 6개월 내에 등록 2년전 결산기말 자본금 10억원의 1백59.2%에 달하는 무상증자(액면가 5천원)와 10.8%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다.
호성석유화학은 지난 4월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직전에 주주배정방식으로 액면가 5천원에 2백38.9%의 무상증자와 27.8%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6월에 등록했던 소예도 마찬가지다. 소예는 등록직전에 주주배정방식으로 액면가 1천원에 4백82.1%에 달하는 무상증자를 통해 7억7천만원의 자본금을 37억원으로 늘렸다.
인터파크는 지난 7월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전 3개월 내에 1백75.5%, 1백10%의 유무상증자와 함께 BW까지 발행에 10억원의 자본금을 64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와이티씨텔레콤은 지난 8월 등록전까지 무려 3천%가 넘는 유상증자를 했다. 액면가 1만원에 3백76.5%의 유상증자를 했고 추가로 액면가 5백원에 3천58.8%의 유상증자, 1천7백64.7%의 무상증자(액면가 5백원)와 3천6백%(액면가 5천원)의 BW발행을 통해 5천만원의 자본금을 44억원으로 늘렸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싼 가격에 보유주식을 늘린 뒤 시장에서 거래가 개시된 후 매각차익을 얻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순수한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이 규제를 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