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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빌, 글로벌 서비스로 ‘변신’ 시도

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8 11:08

5%이상 변동·착오분류액 10% 이상 등 기준 마련

앞으로 신용금고가 금융당국에 내는 BIS비율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분류담당자는 물론 관련 임원들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BIS비율이 4%를 넘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외로 분류된 금고가 경영개선명령 대상(1% 미만)으로 하향조정 될 경우는 관련자 전원에게 면직, 정직등 엄격한 문책이 가해 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고업계의 BIS비율 부풀리기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감독, 검사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산건선정 착오분류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일괄 통보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반기가결산 BIS비율 점검 때도 허위보고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전체 금고 대표이사 앞으로 허위보고에 대해 엄중문책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치안에 따르면 ▲착오 혹은 허위로 분류한 금액이 전체 분류대상 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정당 분류결과 BIS비율이 5% 이상의 변동을 초래한 경우 ▲정당 분류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외 금고(BIS비율 4% 이상)가 경영개선명령 대상(BIS비율 1% 미만)금고로 하향조정 된 경우등 세가지를 문책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허위보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담당자는 물론 관련임원 전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BIS비율이 4%를 넘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검사 결과 1% 미만으로 떨어진 금고의 문책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등 감봉 이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등 감독, 검사업무의 대부분이 금고가 자체 분류한 자산건전성에 의해 수행돼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기준 마련으로 BIS비율 부풀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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