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청약증거금대출을 조건으로 받고 있는 연계예금이 불공정거래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을 받는 만큼 사실상 양근성대출(꺾기)”이라며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실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일단은 시정조치, 심할 경우는 기관경고까지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약증거금 대출에는 서울에서는 골드, 동부, 국민, 영풍금고등이 참여한 상황.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에서 첫 발을 들인 동부와 국민은 2천8백만원을 빌려주면서 동부는 5백만원, 국민은 2백80만원 정도씩을 연계 예금으로 받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골드금고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현대중공업, SK증권, 삼보컴퓨터등 다양한 공모주와 실권주 증거금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장이 없는 주부들에게는 2천만원씩을 끌어들였고, 최근 담배인삼공사 공모주청약에는 2천8백만원을 빌려주면서 1천만원씩 예금을 받았다. 무려 40%가 넘는 금액을 꺾기로 챙긴 셈이다.
실제로 고객들은 이 과정에서 청약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물게 된다. 골드금고의 담배인삼공사 청약의 경우 예금이자가 9%대고 대출이자가 15%로 정해졌음을 감안하면 고객들은 예금 1천만원외에 1천8백만원을 빌리면서 21%의 금리를 무는 셈이 된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고업계는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예금을 해약할 수 있고 양근성이 아니라 채권보전 차원에서 예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