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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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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10:08

중기청, 펀드광고 제한 조치 반대급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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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모형태의 펀드모집 광고와 관련해 사전심의등 영업위축이 우려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중인 중기청이 반대급부로 내년 예산중 총 2천억원을 벤처조합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는 30일 “파이낸스 사태등 펀드모집과 관련한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펀드모집을 제한하는 대신 내년 중기청에 배정된 예산중 2천억원을 벤처캐피털업계에 쏟아붇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 모집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등 사실상 공모형태의 펀드모집이 무산돼 펀드모집 위축이 우려됐던 벤처캐피털업계는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총 2천억원의 자금을 개별사들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있는 벤처조합을 1차 대상으로해 50% 수준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창투조합의 경우 과거에는 6년이상의 존속조합에 대해서 지방은 30%까지, 서울은 20%까지로 정부지원이 제한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규정이 풀린 상황이다.

중기청은 최근 파이낸스 사태와 함께 공모형태의 펀드모집과 관련해 법리해석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터져나오면서 벤처조합의 인원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등 사실상 공모형태의 펀드모집을 금지시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모펀드 제한이 가시화되면서 자칫 수그러들수도 있었던 벤처펀드 결성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창투업계 관계자는 “공모형태의 펀드모집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면 조합결성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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