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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공짜 마케팅 짭짤한 효과

성화용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4:30

투신 이탈자금 흡수해도 금리안정 순기능 못해

투신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고는 있지만, 은행들은 회사채·CP매입등을 통해 금리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투신으로부터 이탈하는 자금은 받아들이면서도, 투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흡수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각종 운용한도상의 제약에 걸려 유통되는 물량을 사들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중 회사채 보유한도는 ‘동일 계열에 대해 10%’로 못박혀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총물량(전월말 기준)의 10%를 초과해서 동일 계열 기업군의 회사채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지난 98년 10월28일자로 은행감독원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공문을 보냈다. CP에 대해서도 신탁계정이 제한을 받는다. 동일계열 기업군의 CP는 금전신탁 수탁고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동일 기업에 대해서도 1%의 한도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자금집중을 막기위한 이같은 규제조치들이 최근과 같은 특수상황하에서는 금리상승과 자금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그룹 문제로 환매사태와 유동성 위기에 몰린 투신업계의 시장조정 기능이 은행의 몫으로 넘겨졌지만, 운신의 폭이 좁아 그만큼 활발한 유가증권 매매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당국도 고민중이다. 규제를 전격 푸는 것도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속등하는 금리가 걱정스럽다. 그래서 당국은 절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당국은 투신과 은행이 직거래를 통해 채권을 대량매매하는 이른바 ‘블록매매’에 대해서는 한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발행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되, 유통물량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국 실무자들은 은행측과 잦은 대화를 갖고 있다. 금리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가시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은행은 투신업과 기능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계는 있다. 그러나 투신이 제기능을 못하는 동안 은행외에는 시장에서 역할을 할 기관이 없어 과도기적으로 은행권의 유가증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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