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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화수탁금 한도 예고없이 축소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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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4:29

잉여한도 50% 총 5억달러 수탁금으로 외채상환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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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수탁금 한도를 이례적으로 월중에 조정, 총 5억달러의 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수탁금을 인출해 외채를 조기상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韓銀은 지난 13일 외환시장이 마감된 후 전격적으로 외화수탁금 한도를 조정, 각 은행의 미사용 한도의 50%를 일괄 축소했다. 이로인해 한빛은행이 1억8천8백만달러의 외화수탁금 한도가 축소되는 등 은행권 전체로 5억달러 안팎의 한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졋따. 수탁금을 모두 활용해온 외환, 조흥은행등은 영향이 없었으며, 일부 여유 한도를 가지고 있었던 국민 주택 하나 한미은행등 다수의 은행에서 행당 수천만달러씩 한도가 감소했다.

원래 한은의 수탁금 한도 조정은 매 분기말에 이루어져왔고, 따라서 은행들은 이달 말 4/4분기 한도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이처럼 예고없이 한도를 조정한 것은 외채조기상환 통보를 앞두고 은행들이 수탁금을 인출해 외채상환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인해 한도가 가장 많이 삭감된 한빛은행은 외채상환 계획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한은의 조치가 논리에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관행을 깨고 전격적으로 한도를 삭감해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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