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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캐피탈 신용등급 상향조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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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4 13:52

금융감독원이 한빛은행의 전신인 옛 상업.한일은행의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임직원 80여명에 대한 문책을 내주 단행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빛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금주중 부실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8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만큼 오는 22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문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책 대상자 가운데는 지난해 합병 당시의 한일.상업은행장과 여신관련 임원 등 경영진이 대거 포함돼 경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문책 대상자 가운데는 퇴출 금융기관에서처럼 경영진이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사람은 없으며 대부분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경고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빛은행의 전신인 상업.한일은행이 부실 경영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결과 고의나 배임사실을 입증하지못해 고발대상자는 없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업.한일은행 합병 과정에서 정부 출자 3조원, 부실채권매입 2조원 등 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이나 퇴출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솜방망이 문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부실에 대한 문책은 당연하나 과거 잘못된 금융관행상 이뤄졌거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전후해 부도사태를 막기위해 불가피했던 부실대출에까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인적청산을 단행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의 경영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빛은행에 대한 조치가 앞으로 이어질 외환.조흥.서울.제일.평화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부실 문책에 잣대가 되기때문에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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