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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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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1 09:47

하루최대 적정처리 호가건수 약12만건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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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의 폭증으로 연일 체결지연사태를 빚고있는 코스닥증권이 매매체결시스템을 증설한다. 시스템이 증설되면 하루최대 적정처리 호가건수는 약 12만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코스닥증권은 매매체결시스템을 탠덤 히말라야 S70000 2CPU로 증설해 하루최대 적정처리 호가건수를 약12만건으로 늘리고, 올6월에도 증설계약 시스템과 동일시스템을 추가증설해 최대 호가건수를 약16만건까지 늘리기위해 탠덤기기 제공업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증권의 매매체결시스템은 탠덤 히말라야 K2000 4CPU 기종으로, 512M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처리용량은 동시호가 접수시간에 접속된 호가로 일괄처리하는 동시호가 매매시 적정처리 가능건수는 약2천4백건이고, 하루최대 적정처리 가능건수는 약4만여건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4월20일과 21일에도 호가건수의 폭증으로 체결지연사태가 있었다. 코스닥증권 측은 하나로통신의 하루평균 호가건수가 20일에는 적정처리 가능건수인 25.2배인 6만1천여건으로, 21일에는 31.5배인 7만7천여건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SBS, 매일유업, 보양산업등 공모조건 충족을 위한 매수가 증가해 체결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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