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올 8월부터 환전상 업무를 취급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환전업무 취급 규정을 마련중”이라며 “7월중 열리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8월부터는 환전상 등록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측은 환전상 업무를 앞두고 개최한 업무설명회에 전국 2백50개의 조합이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1차로 이들 조합에서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의 등록 업무는 관할 지역별로 산재한 전국 10개 지부에서 대행하며 환전수수료등 교섭력을 발휘하기 위해 기존 조합과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을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취급 업무 영역은 일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달러매입 업무와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 업무등에 한정된다.
위폐감별기 구비와 관련해서는 공동구매와 개별구매를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데, 1차로 등록하는 조합수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신협중앙회측은 2단계 외환 자유화가 이뤄지는 오는 2천년 말부터는 전국 1천5백40여개에 달하는 전 단위조합으로까지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고객들은 신협중앙회까지 환전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환전업무를 시작한 새마을금고, 또 이미 지난해부터 환전업무를 취급해오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등 전 상호금융기관에서 달러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됐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