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은 2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금고 감독규정과 신용금고 표준업무방법서 개정안을 최종 인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말 결산(98회계연도)에서 대손충당금 요적립비율은 현행 1백%에서 50%로 대폭 완화되며 99회계연도는 75%, 2천년 회계연도는 1백%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요적립비율을 1백%로 적용할 경우 금고업계의 대손충당금 규모만 2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1조원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현재 5년(정기예금은 3년)으로 제한된 여수신상품의 만기 제한도 폐지, ‘장기주택 마련저축’등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업계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는 중도상환 패널티제를 관행화하는 내용의 표준업무방법서 개정안도 인가해 줄 방침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