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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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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3:35

장기주택 마련저축 상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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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는 오는 6월말 결산을 앞둔 금고업계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비율을 현행 1백%에서 50%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만기가 최장 수십년에 이르는 장기주택 마련저축 상품 도입의 근거도 마련하는등 금고업계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은 2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금고 감독규정과 신용금고 표준업무방법서 개정안을 최종 인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말 결산(98회계연도)에서 대손충당금 요적립비율은 현행 1백%에서 50%로 대폭 완화되며 99회계연도는 75%, 2천년 회계연도는 1백%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요적립비율을 1백%로 적용할 경우 금고업계의 대손충당금 규모만 2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1조원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현재 5년(정기예금은 3년)으로 제한된 여수신상품의 만기 제한도 폐지, ‘장기주택 마련저축’등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업계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는 중도상환 패널티제를 관행화하는 내용의 표준업무방법서 개정안도 인가해 줄 방침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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