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고 여신관행혁신 실행계획 보고 양식’을 업계에 일괄 통보하고, 다음달 6일까지 연합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1차 제출대상은 지난 3월말 현재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금고로 부국, 제일, 국민, 동아, 해동, 동부등 전국 46개 금고다.
이에 따라 개별금고는 혁신과제 세부실천방안에 대한 추진설적을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연합회 회원업무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임원1명 및 실무책임자 1명등 두명이상으로 구성된 여신관행혁신 전담팀 신설이 의무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을 신용대출 위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물론 전체 대출의 90%이상을 담보에 의존하는 업계의 관행상 가장 반발이 큰 항목인데, 이를 위해 신용평가등급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채무 및 비재무항목의 평점배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상환능력을 감안한 심사등급도 부여해야 한다. 이 등급은 5~8등급으로 세분화해야 하고 차주별로 크레딧 라인도 설정해 ‘론리뷰(Loan Review)’결과를 수시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의 비율을 늘리는 차원에서 차주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취급이 차별화되며 우량·상위·하위등급등 3개 등급으로 차등화해 우량기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취급을 의무화했다.
여신사후관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론리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담당차주사를 지정관리 해야 하며 론리뷰 징구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여신전문직제를 통해 여신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