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금고 연합회의 업무방법서 개정 건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금고 업무방법서 개정안을 금명간 승인할 계획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경락잔금대출에만 적용됐던 벌칙금제가 최근에는 전체 대출에 일괄 적용되는 등 업계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락잔금대출에만 벌칙금제를 적용하는 곳은 진흥금고 한 곳 뿐이며 삼화(1년이상 대출에 일괄 적용), 푸른, 해동, 신신, 한솔등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전체 대출에 벌칙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신금 연합회는 이와 관련 업계 추이를 감안, 벌칙금리의 상하한선으로 2%를 고려중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업계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한편 여수신상품의 만기 제도의 폐지도 마땅한 자금운용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금업계의 대출 활로 모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現업무 방법서 상에는 예금상품의 경우 정기예금(만기 3년)을 제외한 전 상품의 만기가 5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대출상품도 5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만기제도 폐지가 현실화 되면 개별사 별로 최장 수십년에 이르는 다양한 초장기 주택자금대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타 금융권과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수신상품과 관련해 실적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는 금고업계에도 신탁상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