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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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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7:14

YMCA 한발 양보…20개 할부사에 합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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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민할부금융(現 국민카드)에 대해 업계 첫 승소판결을 내린 가운데 3천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민사소송을 맡은 YMCA시민중계실측이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20개 할부사에 제시하면서 1년을 끌어온 할부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인상분쟁이 해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던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주 ‘할부금융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 협조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소송 피해자인 20개 할부금융사에 일제히 발송했다.

시민중계실은 이번 공문에서 “개인적으로 되돌려 받을 이자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지나지 않다”며 “소송 당사자간의 상호양보와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중계실의 입장 변경은 지난달 23일 국민할부금융을 상대로 김의환씨가 청구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법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조항을 인정,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송관련 20개 할부사들은 지난 12일 긴급회의를 소집, 대응방안을 공식 논의했으며 빠르면 이번주 안에 YMCA시민중계실측과 세부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할부금융사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열린합동법률사무소측은 상대적으로 변호에 활기를 띠고 있다. 열린법률사무소측은 이현수씨가 한미아남할부금융을 상대로 청구한 이익금 반환소송과 관련 현재 최초 약정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할부금융사들의 현황파악에 나섰다. 협회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캐피탈, 우리주택할부금융, 롯데할부금융등 3개사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두세곳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며 “특히 3백여건의 소송이 걸린 우리주택의 경우 최초 약정금리에서 3%P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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