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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코리아 증권투자회사법 위반

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7 11:33

운용전문인력 협회등록 안하고 펀드운용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인 에셋코리아가 운용전문인력의 투신협회 등록의무를 어긴채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증권투자회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에셋코리아는 이와함께 투신협회 회원 가입도 계속 미뤄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전혀 받지 않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에셋코리아는 지난달부터 뮤추얼펀드 1호인 `SEI/에셋코리아펀드`에 대한 운용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투신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투자회사법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운용전문인력을 5명 확보하고 이들에 관한 사항을 투신협회에 등록해야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증권투자회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에셋코리아는 올해초 금감원에 자산운용사로 등록하면서 운용전문인력 5명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제출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협회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에셋코리아측은 관련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증권투자회사법 33조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에셋코리아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셋코리아는 이와함께 설립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투신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신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투신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투신협회의 공시체계와 광고선전물 사전심사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에셋코리아에 대해서는 펀드규모등 기초적인 데이터도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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