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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증권업계 예탁금 예치수수료 인하 진통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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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0:52

증금 50% 인하안 제시, 증권사 "인하폭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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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전액예치 한 뒤 지불해야 하는 관리수수료 인하문제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의 예탁금 예치주기가 선물과 현물 모두 매일정산으로 단축되고 6월초부터 예치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최근 고객예탁금 전액예치에 따른 수수료 부담증가 이유를 들어 관리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증권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증권업협회를 통해 관리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다. 증권금융은 연간 예치금잔액의 0.2%로 돼 있는 현행 수수료를 0.1%로 일괄 인하하는 안과 주식 1조5천억원, 선물 2천억원등 예치금 잔액이 1조7천억원까지는 0.2%를 받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0.05%로 차별화해서 받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나 증권사들이 인하폭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예탁금 예치 목적이 수익성보다는 고객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증권금융으로서는 예탁금 운용을 위한 특별한 운용능력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며 "따라서 증권금융이 제시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 지금과 같이 고객예탁금이 9조원을 넘어설 경우 증권금융은 연 70억~9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게되고 반대로 증권사들은 추가비용이 드는 셈"이라며 "담보 유가증권만 있으면 예치금을 전액 다시 빌려 사용하면 되지만 증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담보유가증권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증권금융 관계자는 "고객예탁금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실제 수수료 수입은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주시시장 침체로 고객예탁금이 축소될 경우 증권사들이 고객자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선물 7일과 주식 1개월로 돼 있는 현행 예치주기를 매일정산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6월말 전액예치를 원활히 하기위해 6월초부터 예치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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