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투신을 비롯한 대한, 상은, 외환등 상당수 투신사들은 최근 현·선물의 일시적인 가격차를 활용하는 차익거래 전용펀드 설정을 시도했으나 금감원의 반대로 상품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차익거래용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일반 주식펀드와 동일하게 선물과 옵션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완전한 차익거래 전용펀드를 위해서는 주식형펀드에 주식을 20%이상 편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품인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주식 20%이상 편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의무편입한 20%만큼 항상 주가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그 자체로 삭제가 필요한 사항인데다 반드시 매수한 현물만큼 선물과 옵션에 투자하도록 제한하면 금감원이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투신사들은 또 현재 중앙투신의 경우 증감원시절 차익거래 전용상품 인가를 받아 운용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을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차익거래 전용펀드를 둘러싼 금감원과 투신사들의 갈등은 비표준약관에 대한 상품승인권을 무기로 지나치게 상품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금감원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금감원 출범이후 사실상 비표준약관 상품 인가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성과보수펀드 설정을 제한한데 이어 지난해 투신업법상 허용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통합되면서 투신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상품을 인가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투신사들은 금감원의 지나친 상품개발 규제가 투신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표준약관에 정해진 대로 한결같이 똑같은 상품만을 만들어서는 투신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비표준약관 상품에 대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도를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만을 정해놓고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네가티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표준약관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붕어빵만 찍어내서는 투신사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