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는 최근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번주부터 전체 코스닥법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준회원 가입을 권유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 주권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회원제형식으로 구성돼 있는 상장협회는 코스닥법인을 준회원으로 확대, 주권발행 업무 등 상장사들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사협회 관계자는 "거래법 개정으로 코스닥등록법인들도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공시범위가 확대되는 등 모든 관계법규 및 제도 등이 주권상장법인과 동일시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코스닥법인들도 실무적인 업무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협회는 준회원으로 등록되는 코스닥등록법인에게는 등록법인의 직접금융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 및 관련 개선대책에 대한 관계당국 건의, 등록법들의 대표자(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각종 의견수렴 등의 연구,건의사업 과 증권관계 규정집 등의 발간 및 배포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기업의 기업설명회 주선을 비롯해 사업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화, 상장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PC통신 전용 사이트(Site) 입력을 통해 투자자 등에 무료제공 등 공시사업, 그리고 코스닥법인을 위한 특별연수와 법률 및 실무지원 업무등을 해 줄 계획이다.
한편 상장사협회는 올해 가입하는 코스닥법인에게는 자본금규모에 따라 내는 회원회비를 면제하고 가입비만 받을 방침이며, 가입비도 상장법인의 50%로 감액키로 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