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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뜨거운 감자`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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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5:32

임원 가입요구 불구 보험료 비싸 가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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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회사형펀드)가 위법 또는 부실하게 운용됐을 경우 임원들이 져야하는 배상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산운용사 임원들이 보험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들은 손해보험사들이 제시하는 보험료가 높아 가입을 미루고 있어 적정 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투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투신운용을 비롯 LG, 교보등 대부분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중이며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등 손해보험사들의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은 손보사들이 제시하는 보험료가 비싸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임원들이 보험가입을 요구해 가입을 추진중이지만 보험료가 수익률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줘 가입을 못하고 있다" 전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상한도를 펀드 자본금의 10%로 할 경우 4백억원 규모의 펀드는 보험료 6천7백만원, 자본금이 7백억원인 펀드는 9천만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펀드수익률은 최소한 0.1%이상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더구나 일부 임원들은 보상한도를 자본금의 1백%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럴경우 4백억원 규모의 펀드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6억~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은 보상한도를 1백%까지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보험료를 낮출 때까지 가입을 미루고 있다.

임원재상책임보험은 부실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배상판결이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뮤추얼펀드의 임원에 대해서도 펀드운용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뮤추얼펀드 임원은 운용이사, 감독이사, 감사등으로 구성된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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