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K캐시 7월 전자화폐시장 ‘대공습’

박태준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1999-10-06 10:27

지난달 수익률 하락 민원 잇따라…금감원 검사서 적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폐쇄 형으로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해지할 수 없는 단위형신탁상품을 일부 은행들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향후 임검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한편 은행권은 은행의 폐쇄형 상품 운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중도해지사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폐쇄형으로 개발돼 지난 4월부터 판매한 단위형금전신탁을 일부 은행들이 편법적으로 중도해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편법 중도해지 사례는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은행에, 향후 검사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위형신탁 운용초기 증시가 잠시 폭락하면서 은행 단위형 신탁의 수익률이 급락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까지 기록되자 은행 창구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쳐 몇몇 은행이 중도해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증시 활황시기에도 단위형신탁과 증권-투신사 상품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자 고객들의 중도해지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은행에서의 폐쇄형 신탁상품 운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작업반을 구성해 단위형신탁 중도해지사유완화 등을 비롯, 단위형신탁 전반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금감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폐쇄형 상품에 대한 은행고객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판매종료 이후에도 수익금의 50~60% 범위의 수수료를 부과한 뒤 중도해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채권시가평가 시기를 조정, 단위형신탁 모집기간중에는 시가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며 단위형신탁에 편입된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상각준비금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신탁제도 개선 작업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위형신탁 개선안을 이번주말까지 마련, 내주 금감원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