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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공인인증 “투자자 부담만 가중”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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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7:34

“법원 기각 땐 본안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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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과 SK증권간의 파생상품 분쟁 합의에 이의를 제기한 대한생명이 지난 주 담보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이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대한생명은 금주 초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본안소송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합의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에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JP모건과 SK증권의 분쟁 합의한에 자사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며 합의에 이의를 제기해온 대한생명이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에 담보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상 담보는 어드밴스드 펀드(투자원금 5천만달러, 총 손실액 1억6천7백만달러)의 대주주인 SK증권과 대한투신이 주택에 맡긴 담보 8천만달 규모의 유가증권과 현금 등이다.

대한생명측은 “SK증권 등에 파라곤펀드 투자원금 5백만달러와 이자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할 것을 수 차례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선 담보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정은 금주 초 내려진다.

특히 대한생명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SK증권과 대한투신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JP모건과 SK증권간의 분쟁 합의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들과 법률적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즉시 본안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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