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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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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6:56

파라곤펀드 투자원금 전액손실, 보상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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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SK증권과 JP모건간의 분쟁이 이번에는 대한생명의 이의 제기로 난관에 부딪혔다. 대한생명은 최종 합의 대상에 포함된 어드밴스드 펀드의 모펀드인 파라곤 펀드에 투자한 5백만달러에 대한 보상이 없다며 SK증권과 대한투신이 주택은행에 제공한 담보 8천만달러에 대해 담보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분쟁 주체들이 합의안에 동의,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던 SK증권과 JP모건간의 분쟁이 대한생명이라는 변수에 의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생명은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된 어드밴스드 펀드의 모 펀드 격인 파라곤 펀드에 5백만달러를 투자했고 이 파라곤 펀드(약 2천5백만달러)가 어드밴스드 펀드에 다시 투자됐다. 대한생명이 어드밴스드 펀드의 간접 주주인 셈이다. 그러나 대한생명은 이번 분쟁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사가 투자한 원금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최근 SK증권과 대투측의 이의를 제기 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라곤 펀드의 원금손실은 어드밴스드 펀드의 대주주인 SK증권과 대한투신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결과로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최근 양측에 이와 관련된 대안 마련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측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SK증권과 대한투신이 주택은행에 맡겨놓은 담보(8천만달러)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이 이 담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할 경우 이것이 취하되기 전까지는 담보가 JP모건으로 양도되지 못하므로 예상됐던 시기의 분쟁 종결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그러나 어드밴스드펀드의 대주주인 SK증권과 대투는 간접 투자자인 대한생명이 원금 반환을 요청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생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JP모건 관련 분쟁은 다시 한번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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