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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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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0:56

평가오류 · 사후확인 미반영액 등1조2천억 차감·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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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인수은행에 대한 풋백옵션 정산과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요구액 중 1조1천억원 가량을 차감 또는 지급보류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인수은행과 예보간의 마찰이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일부 인수 은행은 금감원에 중재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예보에 대해서는 지급보류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형태의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12일 5개 인수은행에 대해 부실화된 자산과 관련된 손실등의 보전을 위해 총 2조2천5백62억원을 현금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는 99년중 3차례의 출연 계획중 제 1차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별로는 신한 4천9백74억원, 한미, 2천6백88억원, 주택 6천6백40억원, 국민 5천9백8억원, 하나, 2천3백52억원 등이다.

그러나 당초 5개 인수은행이 신청한 금액은 3조4천2백80억원으로 이중 1조1천7백18억원이 차감 또는 지급보류돼 이 부분에 대한 추후 협상 과정에서 다시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이번 출연에서 고정자산 매각대금, 성업공사 경과이자, 평가오류금액 등 총 1천7백98억원을 차감했으며 사후확인 미반영액 및 유가증권 평가이전 9천9백19억원에 대해서는 지급보류 금감원 결정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실시될 2차 출연시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은행측은 우선 차감된 평가오류금액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인수한 자산중 금융사고에 따른 것으로 대출채권 자체가 무효인데 이것을 예보가 임의로 지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급보류된 사후확인 미반영액에 대해서 인수은행측은 파산재단 또는 성업공사로 이관된 자산의 재매입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자금 집행을 유보하는 것은 인수은행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인수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보와의 대화가 불가능 하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인수은행들은 차감 및 지급보류에 대한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지급보류 이유, 지급 시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질의서를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할 계획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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