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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제` 도입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0:48

정상여신까지 할인·배드뱅크 이전 주장

우리정부와 미국 뉴브리지 캐피털이 제일은행 매각조건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뉴브리지 캐피털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고 판단, 이들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당국 분석에 따르면 뉴브리지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정부가 제일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 정부출자분 1조5천억원을 제외하고도 배드뱅크 이전 자산, 유가증권 손실 보전, 추가 출자 등을 포함하면 7조~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매각협상과 관련 우리정부는 배드뱅크로 이전하는 부실자산 범위를 고정이하(3조8천억원)로 하겠다는 원칙아래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워크아웃 여신의 절반정도(7천5백억원수준)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주의나 정상여신은 배드뱅크로 이전할 수 없으며 배드뱅크로 이전되는 기업여신의 경우 해당 기업은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정부는 또 정상 및 요주의 여신은 2년간 풋백옵션 조건까지 붙는 만큼 할인하지 않고 1백%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뉴브리지 캐피털은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조차 캐시플로우나 미래상환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전제아래 배드뱅크로 이전하는 대출자산에 고정이하 및 워크아웃여신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정상 및 요주의 여신까지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뉴브리지측은 배드뱅크로 이전하는 자산을 우리측 주장대로 제한하려면 정상이나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도 자산가치 할인율을 대폭 확대 적용해야 하며 풋백옵션조건도 기간을 늘리고 우리정부가 책임지는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당국자들은 "뉴브리지측이 MOU상에 시가평가(MTM)하기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 담보 및 풋백옵션등을 감안한 최종적인 채권회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오로지 해당 기업 자체의 상환능력만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자들은 "이헌재 위원장과 뉴브리지 캐피털 회장이 조만간 만나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성급하게 협상결과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감위를 중심으로 협상결렬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대비하고 제일은행에 주는 충격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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