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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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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2:55

자손부문 보상 대폭 강화…보험료 17~19%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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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손부문 보상을 대폭 강화한 `플러스자동차보험`이 내달 1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들은 영업조직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판매대상을 선정하는 등 영업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보험가입자와 그 가족이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2억원과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이 보상되고 부상시에는 최고 2천만원과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실비전액·위자료·휴업손해비 등이 지급되는 플러스보험은 특히 차량충돌사고(쌍방과실사고)의 경우 가입자의 손해액 전액이 보상되는 점이 현행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0(zero)`를 신설했으며 보상범위도 넓혔다. 계약자는 현행 자보 상품과 플러스보험 중 택일해 가입할 수 있으며,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보험기간 중 플러스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할인할증요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현행 자동차보험보다 다소 높은데 보험가입경력 5년의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17~19% 가량 비싸다. 그동안 자보 가입자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자동차보험으로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보상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인할증 요율이 낮을수록 현행 상품과 신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할인 대상자는 플러스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고, 보험가입경력이 짧거나 사고를 많이 내 할증요율을 적용 받는 가입자는 현행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운전자보험 시장의 위축을 들어 신상품 개발에 반대여론이 대두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플러스자동차보험의 시판을 앞두고 각 손보사들은 판매전략 수립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선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고객들과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자에 대해 플러스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다.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면 가입 가능한 계약자도 모르고 지나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면이 가능한 고객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렇지 못한 고객에게는 DM 발송과 전화로 설명해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러스자동차보험은 보상범위는 대폭 늘어나는데 비해 보험료는 그다지 비싼 편이 아니고 특히 최근들어 프리미엄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 상품도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며 "전체 자보 가입자 중 20~30%는 이 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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