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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화재 사고 보험금 적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7:55

사고당 2억원…1인당 1천만원에도 못미쳐

지난 30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들이 보험가입금액을 최소한도로 낮춰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은 이번 화재사고와 같이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번진다는 점에서 최소한도 보험가입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씨랜드는 국제화재의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화재보험은 수련원의 경우 4억7천만원, 숙소는 1억9천만원이다. 그러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대인의 경우 1사고당 2억원(대물 1사고당 1억원) 한도여서 23명 사망자(30일 현재)는 1인당 1천만원도 채 안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일차적으로 사업주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기인하지만 보험사의 홍보 부족 탓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행히 많은 피해자(30일 현재 사망 18명, 부상1명)를 낸 소망유치원생들 중 사망자는 개별적으로 1인당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의 유아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기 때문. 부상자도 1인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1시30분경. 이번 화재로 이 건물에 투숙해 있던 서울시 문정동 서울소망유치원생과 부천뉴월드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30일 현재)했으나 이외에도 화성 마도초등학생 42명 등 총 5백40명이 투숙,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1인당 보험금도 그만큼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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