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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개인연금신탁 가입자에 첫 연금지급-개인연금 판매 5년 중간 점검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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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6:57

전체 가입금액중 보험권 75% 장악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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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6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개인연금보험(생·손보사)과 개인연금신탁(은행·투신사) 가입자에 대한 첫 연금지급이 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개인연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각 금융권간 갈등도 적지 않았다. 상품의 성격을 놓고 독점적인 판매권을 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대원칙속에 全 금융권에 동시 허용됨으로써 개인연금은 크게 신탁형과 연금보험 형태로 나뉘어 판매됐다. 5년이 지난 현재 개인연금 총 가입금액은 22조원 규모. 은행권 개인연금신탁이 5조원,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료가 13조 5백81억원, 손해보험사에는 3조5천3백51억원 정도가 적립돼 있다. 이처럼 개인연금을 놓고 벌어진 금융권간 경쟁은 보험권의 완승. 첫 연금지급시기를 맞아 지난 5년의 개인연금을 돌아보고, 개인연금보험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편집자]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은 다소 특이한 상품구조를 갖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노후복지라는 연금상품 취지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연금으로서의 기능과 보험 특유의 보장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을 납입하는 기간 중 가입자가 사고 혹은 질병 발생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시에는 입원비·치료비·사망위로금 등의 보험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보장성 기능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취급중인 개인연금보험은 수익률면에서는 은행이나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불의의 사고로 곤란에 처지에 놓였을 때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객이 개인연금의 도입 취지를 조금이라도 감안해 금융권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보험권이 유리했을 것이고, 결국 지난 5년간의 판매실적이 금융권간 경쟁에서 보험권의 완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권의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별로 사고발생이나 사망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이가 난다. 또 생보사의 개인연금보험은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나눠져 있다. 확정금리형은 계약시점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예정이율(현재 6.5%)에 맞춰 가입하는 상품유형으로 한번 가입한 상품은 만기시까지 특정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금리연동형은 시중실세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 매년 적용하는 금리가 변한다.

특히 생보사 개인연금보험은 이같은 금리에다 회사별로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도 다소 차이가 나게 된다. 여기에 은행이나 투신사와는 달리 고객이 원할 경우 연금을 평생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보사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손해보험사 개인연금보험은 생보사 상품과는 달리 업종 특성을 감안해 주로 상해분야를 집중 보장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노후생활에 초점을 맞춘 생보사 개인연금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손보사들은 대개 교통사고나 일반 상해 등으로 인해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휴유장해를 겪는 경우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각종 의료비도 보장해준다. 일부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 94년 개인연금 시판 당시 변동금리형 개인연금을 주력으로 판매했다. 현대해상을 제외한 10개 손보사들이 일제히 이 상품을 중심으로 영업을 했으며, 따라서 확정금리가 대부분인 생보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손보사 개인연금 가입고객은 이율변동에 따라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전제로 약 연8.87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생보사보다는 높지만, 은행이나 투신사의 실적배당형 개인연금신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손보사 개인연금보험에는 생보사와 달리 배당이 없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손보사 개인연금의 경우 타 금융권과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보험 특성상 각종 재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향후 연금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 보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가입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개인연금 가입자중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모두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잇는 것은 아니다. 개인연금은 본래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시행초기 49년 12월말 이전 출생자가 95년 12월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만 55세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적립기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단축·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판매개시일인 지난 94년 6월 20일 가입자로 가입당시 연령이 만 50세(49년 12월말) 이상인 사람중에서 지금까지 가입기간이 5년이 넘었고, 적립금액이 1백20만원을 넘은 고객들만 개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수령자는 만기전에 연금지급 기간과 지급방식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연금수령 기관과 방법을 선택, 자유롭게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연금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입시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했던 고객들도 이를 최소 5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개인연금 지급시한이 다가오면서 당연히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성향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관계자들은 생·손보를 합쳐 16조 5천9백여억원의 보험료 가운데 10% 수준인 1조7천여억원이 만기도래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만기도래 개인연금액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는 예상은 거의 없다.

일시금으로 찾을 때는 5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소득공제분을 고스란히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일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연금 가입 고객들이 대개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동 가능한 자금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예상외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고객들이 목돈을 타기 위해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쨌든 보험사들은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을 적극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최근 시중실세금리가 예상외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확정금리 상품의 경우 이율 자체가 결코 낮지 않고,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으로 보험사들은 연금지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인연금 가입 고객들을 보험권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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