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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원, SK증권 금융 포털 사이트 구축

김병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6:19

국제·해동 시정조치 대상, 제일·현대·동부 자본확충 필요

금융감독원이 손보사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강화 방침을 공식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업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감원의 정책방향은 비교적 간단하다. 지급여력기준 강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감안했을 때 거스르기 힘들고, 현재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손보사지만, 경영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자는 계산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손보사 지급여력기준 변경은 어느 정도 폭으로 진행될 지가 유일한 관심거리다.

일단 손보사 지급여력기준은 크게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기준 조정 폭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상품의 비중이 이들 두 상품으로 양분돼 있고, 결국 이 부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의 상승 폭이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사의 장기저축성 보험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험은 자동차보험보다 더욱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생보사는 오는 2천4년 3월까지 책임준비금의 4%, 위험보험금의 0.3%를 달성하도록 했다. 지급여력 구성항목은 유가증권평가손은 반영하되 대손충당금은 제외하고, 오는 9월까지 지급여력비율을 일단 `플러스`로 만들고 매년 1%P씩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금감원이 손보 지급여력기준과 관련, 검토한 내용도 이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생보사처럼 `2천4년`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에 강화할 것인가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손보사 장기보험에 대한 투자위험 지급여력기준을 일시에 책임보험금의 4%로 올릴 경우 업계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관계자는 아직 시뮬레이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사별로 편차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일시에 기준을 4%로 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은 약 30~50%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4%로 높힐 경우 장기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쌍용·제일·신동아화재 등은 비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들 손보사들의 경우 많게는 50% 정도까지 지급여력 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부문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은 보유보험료나 발생손해액에 종목별 지급여력비율을 곱해 큰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보유보험료의 지급여력비율은 18.2%, 발생손해액의 지급여력비율은 24.3%로 정해져 있다.

금감원은 일단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EU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EU가 보험료 기준으로 20%의 지급여력비율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이상 비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최대 1.8%P 정도 비율이 올라갈 경우 업계는 전체 지급여력비율이 약 10%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가지 문제는 현재 보유보험료와 발생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지급여력기준을 맞추도록 하면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손해액이 크다는 점. 발생손해액의 경우 과거 3년간의 평균 실적으로 지급여력기준을 맞추고 있는데 과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았던 것이 원인이다.

업계에서 발생손해액의 지급여력비율을 조정할 경우 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금감원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발생손해액의 지급여력비율 조정은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지급여력기준이 전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파장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화재·해상·보증·특종 등 일반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크게 높아지더라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이같은 손보사 지급여력기준 강화안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곳은 국제화재 및 해동화재로 요약된다. 지난 3월말 현재 국제는 1백3.8%, 해동은 71.5%의 지급여력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급여력기준 강화로 최소 30%만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이들 회사는 지급여력 부족회사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제일화재(1백78.6%)와 현대해상(1백77.9%), 동부화재(1백70.5%) 등도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최대 50~60% 정도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여력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에 근접,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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