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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신디론 시장서 ‘왕따’위기

김수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4:08

투자규모 규정 모호...금감원에 규정 마련 요구

지난 23일 선물거래소 개장과 함께 보험사중 처음으로 금리선물에 삼성생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투자한도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 이로인해 금감원과 협의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측은 채권자산 관리와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선물 시장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자산의 15%에 달하는 채권자산의 금리변동 리스크 헤지와, 금리 변동기의 해약율 급변폭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우선 지난 23일 개장한 선물거래소 CD금리선물시장에 참여하고, 7월상장 예정인 국고채 금리선물 시장에 참여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한도 문제가 걸려 있다. 현재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정에는 선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율운용자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보험사의 자율운용 자산은 총자산의 2%로 규정되어 있다. 삼성측은 이것이 총자산의 15% 수준에 이르는 채권금리 리스크 회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충분치 않은 규모라고 판단, 투신처럼 약정이나 위탁 증거금 기준으로 규정해 줄 것과 이경우 약정기준 100%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삼성측이 구체적인 숫자를 밝혀올 경우 검토후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금리 선물시장에 참여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보험사는 삼성생명뿐이며, 교보 등 대형사와 몇몇 손보사들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사와 타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본격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김수연 기자 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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